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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직원 보안앱 의무 설치… 사생활 침해 아냐"

입력 2017-09-28 10:07   수정 2017-09-28 10:10


청와대는 최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통령 비서실·국가안보실 소속 480여명의 전 직원을 상대로 모바일 단말기 원격 통제 시스템(MDM)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것과 관련, “청와대 스마트폰 보안앱이 직원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28일 해명했다.

청와대 직원들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의 특별지시사항에 따라 다음달 13일까지 보안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 앱을 깔면 통화기록 현재 위치 등 개인정보가 노출돼 사생활 감시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보안앱은 청와대에 들어올 때 카메라와 음성녹음 기능만 자동으로 차단되며 청와대 외부로 나갈 시 자동으로 해제된다”며 “통화기록 등 개인정보 수집 기능은 원천 차단해 운영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사실은 청와대 전 직원들에게 이미 공문으로 공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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