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해외주재원 '생활형 위장전입' 사라진다

입력 2017-09-28 19:06   수정 2017-09-29 06:55

행안부, 주민등록법 개정
해외 체류땐 국내주소 허용



[ 백승현 기자 ] 앞으로는 유학이나 해외 주재원 근무를 나가더라도 국내에 주소지를 둘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해외체류자의 주소관리 규정 자체가 없어 주민등록 일제 정리기간에 해당 주소에 거주하지 않으면 ‘거주불명자’로 집계되는 경우가 있었다. 현행법으로는 해외체류 중에 우편물 수령을 위해 국내 주소지를 두더라도 3개월이 지나면 주민등록법 위반(위장전입)이 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월3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부모 등 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를 주민등록법상 주소지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주소를 둘 세대가 없다면 읍·면·동사무소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신청서와 함께 체류할 국가에서 받은 비자나 입학허가서, 기타 해외체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이 내면 된다. 해외체류 일정이 변경돼 출국하지 않으면 철회 신고를 해야 한다. 해외에서 체류하다 국내로 돌아오면 귀국일부터 14일 이내에 귀국신고를 하면 된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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