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집바로알기①] 고향집에서 펜션이나 해볼까?

입력 2017-10-06 08:30  


경치 좋은 계곡이나 산속, 강가나 바닷가, 스키장 주변 등에는 어김없이 펜션이 들어서 있다. 강원도나 제주도처럼 휴가지로 인기 있는 곳, 유명 관광지는 더욱 그렇다.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짓고 펜션을 운영 하면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다. 이들은 펜션 허가를 어떻게 받고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한다.

여행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펜션이 별도의 제도로 허가되고 관리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펜션은 우리에게 익숙한 민박이 법적 근거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농어촌민박사업’이 있다.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있는 주택을 이용해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민박이 바로 농어촌지역에서 흔히 대할 수 있는 펜션이다.

농어촌지역 주민은 자신이 직접 거주하는 연면적 230㎡ 미만의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으로 민박업(펜션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수동식 소화기를 1조 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객실 안에 스프링클러 등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는 예외다.

펜션(민박)사업자가 이용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영업범위는 숙박과 취사시설, 농산물 판매 등이다. 식사 제공은 할 수 없었지만 2015년 7월 7일부터 농어촌민박에서도 돈을 받고 아침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다만 점심·저녁식사는 제공할 수 없다.

조식 제공이 허용되면서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도 마련됐다.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신고필증과 요금표를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고, 서비스·안전기준을 준수하는 동시에 매년 서비스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 투숙객 대상 조식제공 요금은 민박요금에 포함해야 한다. 의무사항인 서비스안전교육을 수료하지 않을 경우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8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민박과 달리 관광진흥법(시행령 2조)에서 정한 관광펜션업도 있다. 이는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자연·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춰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형태다.

관광펜션을 운영하기 위해선 지정기준을 갖춰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으로 신고해야 한다. 해당 숙박업소 이름을 여관, 모텔이 아닌 관광펜션으로 붙이고 싶을 땐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으면 된다.

지정기준은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3층 이하, 객실 30실 이하의 건축물로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바비큐장 및 캠프파이어장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외국어 안내표기를 해야 한다.

관광펜션은 숙박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지만 농촌지역의 강가나 계곡, 산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펜션은 주인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다.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활용한 사업으로 숙박과 취사시설 제공하고 농산물과 아침식사 판매 등을 하는 것이다.

펜션은 부동산 투자나 큰 수익이 목적이 아닌 전원생활의 일부분이다. 펜션에 투자를 원한다면 이 같은 생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고 돈을 벌겠다는 생각으로 펜션에 투자한다면 실망하기 쉽다. 전원생활을 우선하면서 소일거리라 여기고 작은 수익이라도 올릴 생각으로 시작한다면 펜션은 기대이상의 수익을 가져다준다.

글=김경래 OK시골 대표/정리=전형진 한경닷컴 기자 withmol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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