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층 재건축, 잠실주공5는 되고 은마는 안되는 이유는

입력 2017-10-08 16:10  

최고 ‘49층 재건축’을 추진하며 서울시와 각을 세워온 은마아파트가 초고층 재건축안을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서울시의 재건축 기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은마아파트와는 달리 서울 잠실 한강변 재건축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는 최근 ‘50층 재건축’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사실상 통과했기 때문이다.

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초고층 재건축을 두고 잠실주공5단지와 은마아파트의 희비가 엇갈린 것은 서울시의 도시기본계획 ‘2030서울플랜’ 때문이다. 서울시가 지난 2014년 발표한 2030서울플랜은 주택, 공원, 교통 등 조성계획을 담은 최상위 도시계획이다.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입지 및 용도별로 건물 높이 관리 기준을 담고 있다.

◆잠실주공5, 종상향 기준 최대한 맞춰

2030서울플랜에 따르면 서울시 주거지역의 건물 높이는 최고 35층으로 제한돼있다. 남산과 한강 조망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다.

도심 및 광역중심 지역은 상업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거쳐 50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있다. 한양도성(광화문)·영등포(여의도)·강남이 3도심, 용산·청량리왕십리·창동상계·상암수색·마곡·가산대림·잠실이 7광역중심이다. 각 지역별 특화기능에 부합하는 시설을 포함해야 초고층 건물을 건립할 수 있다.

잠실주공5단지는 잠실 광역중심에 자리잡고 있다. 단지 내에서 잠실사거리와 접하고 있는 일부 부지를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할 수 있는 근거가 확보된 셈이다. 하지만 종상향으로 최고 50층 재건축 허가를 받기는 쉽지 않았다.

처음 조합측이 마련한 안에 대해 서울시는 “잠실 광역중심에 해당하는 마이스(국제회의컨벤션 등) 기능에 부합하는 시설이 아니다”라고 퇴짜를 놓았다. 우체국 등 근린생활시설 일부가 들어서는 ‘주상복합’ 수준으로는 준주거로 종상향해 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조합측은 수 차례 수정을 통해 호텔 및 컨벤션 기능을 강화한 계획안을 마련했다. 첫 도계위 심의 이후 7개월 만에 수권소위원회에서 세부사항을 보완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이 아파트는 당초 단지 내 일반주거지역에도 최고 50층 재건축을 추진했지만, 서울시의 반대의견을 즉각 수용해 최고 35층으로 수정했다.

◆은마, 49층 포기 여부 곧 결정

반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일반주거지역에 있다. 강남구와 은마아파트 측은 인근에 마이스 시설인 ‘세텍(SETEC)’이 있고 3도심 가운데 하나인 강남지역에 자리잡았다며 49층 재건축의 근거가 충분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서울시는 대치동 일대는 2030서울플랜상 강남도심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초고층 재건축 불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남도심이 강남구 전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며 “대치동은 양재천에 둘러싸여 있는 명백한 주거지역”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은마아파트의 49층 재건축 계획안은 지난 8월 서울시 도계위에서 ‘미심의’라는 초유의 결과를 받았다. 심의자격이 없는 안건이었다는 뜻이다. 50층 재건축을 원하는 압구정지구 역시 도심이나 광역중심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 서울시의 판단이다. 서울 서초구 한강변인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역시 42층 재건축을 계획했으나 서울시의 반대에 결국 최고 35층으로 물러선 뒤에야 도계위 문턱을 넘었다.

은마아파트 내부에서는 2030서울플랜에 맞춰 재건축에 속도를 내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추석 연휴 이후 소유주 총회를 열고 49층 정비계획안 수정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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