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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로 아내 살해 의사 징역 35년…재판부 "엄벌 불가피"

입력 2017-10-12 07:08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11일 약물을 이용해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45)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해야 할 의사 본분을 망각한 피고인은 자신의 지식을 살인 도구로 활용했고 가족을 잃고 고통에 잠진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1일 오후 충남 당진 자신의 집에서 아내(45)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일주일 전 자신이 내린 처방으로 인근 약국에서 수면제를 샀고, 약물은 자신의 병원에서 가져오는 등 계획적으로 살인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이후 A씨는 "심장병을 앓던 아내가 쓰러져 숨졌다"며 서둘러 장례를 치렀다. 그러나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유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 일체가 드러났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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