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미국 국적인 존 리 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정지 연장 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신청을 최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출국정지는 존 리 사장이 제기한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일까지 그 집행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출국정지가 연장되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집행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인정할 근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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