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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특정시점 재직자에만 주는 상여금, 통상임금 아니다"

입력 2017-10-15 09:29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경우만 받을 수 있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김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수당을 추가 지급하라’고 낸 임금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가 근무한 T사는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2·4·6·8·10·12월 및 설·추석 등 8차례에 걸쳐 각 100% 상여금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통상임금에는 사건 상여금을 제외했다.

이에 김씨는 사건 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기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을 추가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통상임금이 오르면 이를 기준으로 책정하는 시간 외 수당, 퇴직금 등도 함께 상승한다.

1·2심은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판단, T사는 김씨에게 시간 외 근무수당 등을 재산정해 5355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법원은 사건 상여금이 근속연수에 따라 액수가 달라지는 점, 퇴사 근로자 대부분이 상여금 지급일에 맞춰 퇴직해온 점 등을 근거로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옳다고 봤다.

반면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특정시점에 재직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없는 사건 상여금은 대가성과 고정성을 인정하기 어렵기에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사건 상여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임금에서 요구되는 고정성도 결여됐다”며 “원심 판결은 통상임금의 법리를 오해해 판결했다”며 파기환송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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