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예산 낭비 막자"… 국민소송제 도입한다

입력 2017-10-19 18:16  

비경제분야 쇄신안

마을변호사 배치 지역 확대
보호관찰관 증원하기로



[ 김주완 기자 ] 법무부는 내년 하반기에 국민소송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범정부 범죄예방 대책기구를 신설하고, 강력 범죄 예방을 위해 보호감찰제도는 개선할 방침이다.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변호인의 지나친 접견은 제한된다.

법무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법무행정 쇄신방향’을 발표했다. 내년 하반기 도입 예정인 국민소송제는 국가, 공공기관 등의 위법행위로 예산 낭비가 발생할 경우 이를 환수하도록 국민이 직접 소송을 낼 수 있는 제도다.

국고 손실 환수를 위한 법률 대응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부패와 비리, 입찰담합 등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로 발생한 국고 손실을 막기 위해 서울고등검찰청의 특별송무팀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인권 업무도 대폭 강화된다. 구금·보호 시설에 대한 감독 수준을 높이고 인권침해 신고사건의 조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주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가 미흡할 경우에는 법무부가 직접 조사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도입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막고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쇄신방향은 즉시 시행이 가능한 부분부터 신속하게 추진하고 법제화나 여론 수렴이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 산하 정책위원회 논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쇄신안에 따르며 범죄예방정책위원회가 신설된다.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범죄예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법무부 주관으로 관련 기관과 범죄예방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의 범죄예방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보호관찰관은 증원된다. 보호관찰관은 범죄자의 사회 복귀를 돕고 재범을 방지하도록 전반적인 생활을 점검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는 보호관찰 직원 1인당 관리 대상자를 41명 수준이 되도록 인원을 늘릴 방침이다.

변호인 접견 제도도 개선한다. 일부 수용자가 지나치게 많은 접견의 혜택을 받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수사·재판 준비와 무관한 접견, 외부 연락이나 재산관리를 위한 접견 등은 제한할 방침이다. 반면 변호사가 없는 무변촌 주민을 위해 마을변호사 배치 지역은 확대한다. 법무부는 올해까지 1차적으로 적어도 동 지역까지 변호사를 배치할 계획이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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