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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반려견 목줄 하지 않을 경우 벌금 50만원 상향 조정 추진"

입력 2017-10-24 09:53   수정 2017-10-24 09:58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반려견에 목줄을 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을 현행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맹견에 물려 사망에 이르는 사건 등 개물림 사안에 관심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에 맞도록 법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맹견의 범위를 확대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주인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외국사례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가조항을 신설하겠다”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세부대책을 마련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동물 보호법을 개정하면서 펫티켓(pet+etiquette) 등 안전의식 강화도 지속적으로 연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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