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ISD 1호소송' 나올까…재미동포, 한국정부에 중재 요청

입력 2017-10-24 18:53  

"한국내 부동산 보상가 8억이라니
위자료 포함 20억은 받아야겠다"



[ 고윤상 기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첫 사례가 나올 전망이다. 24일 법무부는 한국계 미국 시민권자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한국 정부에 부당하게 수용당했다며 지난달 7일 ISD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재의향서는 본격적인 중재 소송에 앞서 소송 의사를 알리는 서류다.

중재를 제기한 서모씨는 2001년 남편 박모씨와 함께 서울 마포구의 토지 및 주택 188㎡를 33만달러에 매입했다. 서씨의 집이 포함된 지역은 2012년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됐다. 2016년 1월 서울시에서는 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81만달러를 보상금으로 제시했다. 이 금액은 2017년 1월 85만달러로 늘었다.

서씨는 정부 수용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재개발 조합은 서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재개발 측 손을 들어줬고 서씨는 강제 퇴거 명령을 받았다.

ISD는 투자유치국의 부당한 정책 또는 법령으로 투자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하는 소송이다. 한·미 FTA에는 ISD 조항뿐 아니라 수용과 보상에 관한 내용이 있다.

서씨가 제시한 것은 FTA 협정문 제11조6항이다. 이 조항은 공공 목적, 비차별적 방식, 신속 보상 등을 보장하지 않은 수용 또는 국유화를 금하고 있다. 수용하더라도 수용 발생 직전 수용된 투자의 공정한 시장가격과 동등해야 한다. ISD 중재의향서에서 서씨는 부동산의 시장가치와 정신적 피해보상을 포함해 200만달러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그 이상의 보상을 요구했다. 사건 규모 등을 고려해볼 때 합의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3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