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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전자파일 정보공개청구 무료로 가능해진다

입력 2017-10-29 16:13  

12월18일부터 전자파일에 담긴 내용을 정보공개 청구하는 경우 수수료를 내지 않고 무료로 파일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9일 행정안전부는 전자파일의 정보공개 수수료 무료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간 전자파일의 용량에 따라 수수료를 계산하던 불편을 없애고, 사전정보공표·원문공개 등 추세에 맞게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전자파일 정보공개 청구건수(31만514건) 중 약 14.7%를 차지하는 4만5526건에 대해서 수수료가 부과됐다. 금액으로 따지면 총 7753만3000원 정도다. 현행 전자파일의 경우 1메가바이트(MB) 이하는 무료지만, 1MB 초과시 1MB마다 1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파일용량과 관계없이 이미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모두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전자적 형태로 보유하지 않는 정보를 전자파일 형태로 청구하는 경우엔 현행 규정대로 수수료를 내야한다. 파일형태 변환을 위한 기기 사용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해서다.

앞으로 행안부는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전자파일의 정보공개 수수료 무료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정보공개가 더욱 활성화되고 국민의 알권리 증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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