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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만기 3개월로

입력 2017-10-30 20:13  

중소기업 지원 위해 내년 5월부터


[ 이태명 기자 ] 금융감독원은 대기업 등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 만기를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해 내년 5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외담대는 중소기업이 대기업 등에 외상으로 납품한 뒤 받은 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이다. 구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을 만기 전에 결제하면 별문제가 없지만, 결제를 미룰 경우 중소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상환 독촉을 받거나 연체이자를 물어야 하는 피해를 보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자어음 만기가 2021년부터 3개월로 줄어드는데, 현행 외담대 만기는 대부분 180일”이라며 “외담대 만기도 3개월가량으로 줄이지 않으면 구매기업이 대금 결제를 늦추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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