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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금연아파트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입력 2017-10-31 09:25   수정 2017-10-31 11:39

내달부터 금연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공동주택 금연 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1차부터 3차까지 5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공동주택 금연 구역 지정은 아파트 등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 신청하면 된다. 시군구청장은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과 마찬가지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했으나, 법제처의 판단에 따라 5만원으로 낮춰 입법했다.

개정안은 관보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공포 예상일은 오는 3일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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