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공동주택 금연 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1차부터 3차까지 5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공동주택 금연 구역 지정은 아파트 등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 신청하면 된다. 시군구청장은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과 마찬가지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했으나, 법제처의 판단에 따라 5만원으로 낮춰 입법했다.
개정안은 관보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공포 예상일은 오는 3일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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