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상승기 대출 전략] 문턱 높아지는 '적격대출'… 대출시점 연내로 당겨야

입력 2017-10-31 16:23   수정 2017-10-31 17:10

정책금융대출 활용하려면…


[ 이현일 기자 ] 금리 인상기에 가장 좋은 대비책은 정책금융상품이다. 시중은행에선 10년 이상인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되는 상품은 찾아보기 힘든 반면 적격대출이나 보금자리론은 최장 30년까지 고정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소득 제한이 없는 적격대출은 중산층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담보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라면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내년부터는 고소득자나 다주택자 등은 적격대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선 올해 안에 신청해야 한다. 적격대출은 최대 5억원까지 연 3.44~4%의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대출받을 수 있다. 5년 단위 변동금리도 선택할 수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자격 요건을 살펴보고 해당되면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게 무조건 이득”이라고 말했다.

중산층 이하를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상품은 내년부터 조건이 완화되고 지원이 확대된다. 정부가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의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 완화도 검토하고 있으므로 과거 소득 요건에서 아쉽게 탈락한 사람이라면 연말 정부 발표를 기다려보는 것도 좋다.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대상이다. 1주택자는 2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담보주택가격은 6억원 이하라면 이용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 2.9~3.25%(고정금리)며 대출 한도는 3억원이다. 내년부터는 신혼부부에 대해 추가 우대금리 도입을 검토 중이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이용할 수 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연소득 7000만원인 부부도 대출받을 수 있다. 최대 2억원(주택가격의 70%)까지 연 1.8~3.15%의 고정금리로 대출해준다. 주택 가격은 5억원 이하여야 하고, 1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 디딤돌 대출 한도를 2억2000만원까지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월세 자금 대출의 경우 버팀목 대출을 활용하면 된다. 버팀목 대출은 임대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이 85㎡ 이하고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신혼부부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까지가 자격 요건이다. 기본 대출금리는 연 2.3~2.9%지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엔 최저 연 1.3%의 금리로 전·월세 자금을 빌려준다. 신혼부부는 최저 연 1.6%로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지방 8000만원, 수도권 1억2000만원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신혼부부의 대출 한도를 최대 3000만원 더 늘리고 우대금리도 0.3%포인트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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