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영학에 사형·무기징역 가능 혐의 적용 구속기소

입력 2017-11-01 14:20  


이영학이 아내 사망 이후 자신의 변태적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여중생을 유인, 추행하고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북부지검은 1일 이영학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하며 그의 범행 동기와 경위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이 적용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이 유죄로 인정되면 무기징역 또는 사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영학은 지난 9월 30일 낮 12시 20분께 딸(14·구속)을 통해 A(14)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낮 A양이 잠에서 깨어나자 젖은 수건을 얼굴에 덮고 수건과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영학은 딸을 시켜 A양에게 수면제를 탄 자양강장제 음료를 마시게 해 정신을 잃게 만든 뒤 각종 성인용품 등을 이용해 가학적 성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서 및 성격분석 결과 이영학은 아내 최모씨를 성적 욕구를 충족할 대상으로 삼아 성욕을 해소해왔으나, 최씨가 숨지자 대신할 존재를 적극적으로 찾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영학은 성일탈검사(KISD)에서 성적 가학과 물품을 이용한 음란행위, 관음장애, 음란물 중독, 마찰도착 등에서 모두 '높음'을 나타내 변태성욕 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영학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등을 분석한 결과 그가 왜곡된 성적 취향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자료도 다수 확인했다.
검찰은 이영학이 A양에게 먹인 수면제가 다량 투약될 경우 환각·환청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영학은 A양을 살해한 지난달 1일 오후 9시 30분께 시체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싣고 강원 영월군 야산으로 이동해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임상심리평가와 과거 지능검사 결과 등을 종합해볼 때 이영학의 지능 수준이 평균 '하' 수준으로 낮지만,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영학은 사이코패스 바로 직전 단계로 '위험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영학의 지인 박모(35)씨는 지난달 3일 이영학에게 차를 제공하고 원룸을 구해줘 수사를 피하게 도와준 혐의(범인도피)로 함께 구속기소 됐다.
경찰은 이영학 딸을 구속하고 친구 A양을 유인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또 이영학이 최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와 희귀병인 거대백악종을 앓는 딸 치료비 명목으로 받은 후원금을 유흥비에 쓰는 등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 최씨의 사망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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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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