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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항쟁 관련자 국가소송 패소…소멸시효 지나

입력 2017-11-05 18:34   수정 2017-11-06 07:05

[ 박진우 기자 ] 창원지법 민사5부(부장판사 이원석)는 이모씨 등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이들은 부마항쟁 당시 군인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직장에서 해고당했다며 1인당 3000만원씩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옛 예산회계법에 따르면 국가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재판부는 1979년 10월 부마민주항쟁 이후 37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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