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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꾸라지' 활보하는데…

입력 2017-11-05 18:49   수정 2017-11-06 07:03

검찰, 형 집행장 정보 입력 안해
경찰 체포 근거 없어 '발 동동'



[ 박진우 기자 ] 벌금 미납 수배자를 경찰관이 발견해도 사실상 현장에서 체포할 수 없게 됐다. 최근 대법원이 수배자 검거 시 형 집행장 발부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정작 검찰이 대다수 형 집행장 정보를 등록하지 않아 발부 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5일 경찰청은 10만7500여 명에 이르는 벌금 수배자 중 검찰이 형 집행장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불심검문 등 법규 위반행위 단속 과정에서 업무용 단말기로 지명수배자를 확인하면 수배 사실만 알린 뒤 체포해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9월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60대 남성이 자신을 연행하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가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경찰관이 지명수배 사실을 고지했더라도 형 집행장 발부 사실까지 고지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다’는 취지로 무죄를 확정했다. 대다수 형 집행장이 등록되지 않아 발부 사실을 고지할 방법이 없는 경찰은 이 판결로 사실상 수배자를 현장에서 체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 집행권자는 검찰이라는 점 때문에 경찰이 형 집행장 정보를 직접 등록할 수 없다.

경찰청은 형 집행장 정보를 입력해 달라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최근 검찰에 보냈다. 또 “형 집행장 정보 없이 수배 사실만 확인되는 수배자를 발견하면 체포할 수 없으므로 벌금 미납 사실만 고지하라”는 지침을 일선 경찰서에 전파했다.

경찰 관계자는 “확정판결을 받고도 형 집행에 불응하는 이들은 신속히 신병을 확보해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형 집행장 발부 사실 고지는) 적법절차를 지키고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려면 부득이한 조치”라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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