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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희와 사랑하는 사이"…홍상수, 12월 15일 아내와 이혼 재판

입력 2017-11-09 17:51  


"배우 김민희와 사랑하는 사이"라고 밝힌 홍상수 감독과 아내 A씨의 이혼 재판이 열린다.

9일 한 매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오는 12월 15일 홍상수 감독과 아내 A씨의 이혼재판 첫 기일이 서울가정법원 제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이혼 소송이 제기 된 이후 7차례나 진행된 송달을 모두 받지 않았다. 이에 홍상수 측은 변호인을 통해 공시송달을 신청, 법원은 9월 공시송달명령을 내린 바 있다. 결국 두 사람의 이혼 재판은 12월 15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홍 감독과 배우 김민희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 동반 참석해 "저희 두 사람 사랑하는 사이"라며 "나름대로 진솔하게 사랑하는 사이"라고 불륜을 인정했다.

김민희 역시 "저희는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있다. 진심을 다해 사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에게 놓여진 상황, 다가올 상황 등 모든 것들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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