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제대하면 '전역증' 대신 '군경력 증명서' 받는다

입력 2017-11-10 11:06   수정 2017-11-10 11:22

내년부터 전역하는 병사는 전역증 대신 ‘군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10일 전역하는 병사에게 전역증 대신 군 복무의 성과를 증명할 수 있는 ‘군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는 내용으로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군 경력증명서 대체 발급은 내년 전반기부터 전역하는 병사에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제도가 정착되기 전까지 전역자가 전역증을 원하면 종이형 또는 전자카드형의 전역증은 받는다. 군 경력증명서에는 근무 경력, 전투경력, 명예로운 경력, 상훈사항, 복무 중 특이한 공적 등을 기록한다. 격오지 및 접적지역에 근무한 사항도 기록된다.

이황규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군 경력증명서는 취업 때 자신의 성실함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군 경력증명서 내용을 더욱 충실히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군 경력증명서는 간부를 대상으로 발급해왔으나 병사들의 성실복무 유도와 취업에 활용하도록 2013년 5월부터 희망하는 병사들에게도 발급해주고 있다. 매년 발급 건수가 늘어나 지난해 전역자의 17%에 해당하는 4만여명이 취업 등을 이유로 군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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