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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직 상실' 권선택 "재판 결과 승복"

입력 2017-11-14 13:29  

징역영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은 권선택 대전시장은 재판결과에 승복한다면서도 정치자금법 해석에 대해선 아쉬움을 드러냈다.

14일 권 시장은 대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직후 "시민 여러분께서 시정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제 사건 때문에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권 시장은 "재판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묵묵히 제 곁을 지키고 도와준 공무원에게도 감사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재판은 최종심"이라고 강조한 뒤 "대승적으로 결과에 승복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치인의 일상적인 정치활동을 정치자금법이라는 잣대로 일일이 재단하는 것은 정치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향후 입장이나 진로는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니 생략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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