얀센은 지난 11일 미국 뉴저지지방법원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상대로 제기한 레미케이드(성분명 인플릭시맙)의 배지 특허 두 건, 정제 특허 한 건 관련 소송을 취하했다. 레미케이드는 자가면역질환인 류머티즘 관절염과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등에 쓰이는 바이오 의약품이다.
얀센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개발한 바이오시밀러 렌플렉시스의 오리지널 의약품인 레미케이드의 개발사로 지난 5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상대로 특허 세 건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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