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 사라지나…업계, 강력 반발

입력 2017-11-15 17:41   수정 2017-11-16 07:14

행안부, 신탁 행위 매매로 간주
법개정안 국회 행안위에 상정

업계 "법리적으로 문제 있어
신규 공급 크게 줄어들 것"



[ 김진수 기자 ] 정부가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 공장) 개발 때 신탁사에 위탁하는 행위를 매매로 간주해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산업용도로 쓰이는 지식산업센터 개발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22일 신탁을 위한 소유권 이전을 매매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28일께 관련 소위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취득세 50% 감면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될 때는 감면 세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 시행자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일으킬 때 토지를 신탁사에 위탁하는 게 일반적인 사업 구조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사업 시행자가 신탁을 통해 개발사업을 하거나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매각·증여에 해당한다”며 감면세액을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세심판원에서는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이 지방세 감면분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일관되게 내렸다. 그러자 행안부는 신탁에 위탁하는 행위를 매매로 간주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에 나섰다.

법규가 개정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이 사라진다. 지금은 토지 취득세(농특세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해 4.6%)와 건물 취득세(3.16%)의 절반을 감면하고 있다. 신탁은 위탁자 사업을 대리하는 행위일 뿐이어서 매매로 간주하는 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재산권을 배타적으로 양도한 일반적인 소유권 이전과는 다르게 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 신탁계약 체결이나 해지를 통한 소유권 이전 때 비과세하는 지방세법 조항(제9조 제3항)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무분별하게 세금 추징에 나서고 있다는 인상이 짙다”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사라지면 지식산업센터 개발 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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