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급하는 근린생활시설용지의 필지당 면적은 627~933㎡다. 건폐율 60%, 용적률 400%가 적용돼 3~7층 건축이 가능하다. 공급 예정가격은 3.3㎡당 1422만~1680만원이다. 허용 용도는 건축법상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등이다. LH청약센터에서 입찰이 시작된다.
이정선 기자 leew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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