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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내년 초 유소년아이스하키 팀 이적 제한규정 개정 공청회

입력 2017-11-23 16:38  

대한체육회 “내년 초 유소년아이스하키 팀 이적 제한규정 개정 공청회 연다”




정부가 시정 명령을 내렸던 유소년 아이스하키 팀 이적 제한조항에 대해 개정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23일 대한체육회 등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시정 명령했던 유소년아이스하키 선수 팀 이적제한 규정에 대한 개정 작업이 내년으로 넘어갔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유소년아이스하키 이적제한 공청회가 내년 초에 열릴 예정”이라며 “유소년 팀 등록이 매년 3월에 이뤄지기 때문에 시간이 남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유소년아이스하키 선수 팀 이적제한 규정 개정관련 공청회에는 대한아이스하키협회 관계자와 각 팀 감독 등 관계자, 그리고 학부모 등이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문제로 지적된 초등학생 아이스하키 선수의 팀 이적제한 규정 개정에 대한 수정안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 등 정부의 시정명령은 초등학생이 취미로 배우는 아이스하키 활동에서 팀을 바꾸려면 프로선수와 동일하게 팀 이적 동의서를 받아야만 가능한 것 자체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문체부가 시정명령을 내린 관련 조항 개정은 인권위원회 등이 사후조치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상태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정부가 시정명령을 내렸고, 결과에 대한 대한체육회 보고를 청취한 뒤 행정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체육회는 내년 초 공청회 이후, 시정안을 마련한 뒤, 대한아이스하키협회와 각 유소년팀과 재협의해 최종안을 확정, 정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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