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관빈도 석방… 검찰 적폐 수사 두 번째 '브레이크'

입력 2017-11-25 01:07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이어 구속적부심사 끝에 풀려나
MB 향한 '칼끝' 무뎌지나



[ 이상엽 기자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른바 ‘적폐 수사’에 두 번째 브레이크가 걸렸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사진)까지 24일 구속적부심사 끝에 석방됐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군의 정치·선거개입 수사에도 상당한 차질을 빚게 돼 이 전 대통령을 향했던 검찰의 수사는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는 이날 임 전 실장의 구속적부심사를 한 뒤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거나 증인 등 사건 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석방을 결정했다.

다만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 1000만원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허락했다. 임 전 실장은 석방되면 법원이 정한 조건(주거지 제한,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재구속 및 보증금 몰수가 이뤄진다.

이날 결정의 핵심은 재판부가 임 전 실장의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고, 동시에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이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22일에도 같은 취지로 김 전 장관의 석방을 결정한 바 있다. 임 전 실장은 상관이던 김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나자 바로 다음날 본인의 구속영장에 대한 심사를 요구했다.

임 전 실장은 2011~2013년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하는 국방부 정책실장을 지내며 정치관여 활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년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으로부터 매달 100만원씩 총 3000만원가량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자금의 출처가 국가정보원 특별활동비라고 보고 있다. 법원은 지난 11일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임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을 동시에 구속시키며 일사천리로 질주하던 검찰의 적폐 수사는 김 전 장관에 이어 임 전 실장마저 풀려나면서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됐다. 무엇보다 이 전 대통령을 향해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의 당초 계획도 상당부분 어그러질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가 ‘큰 봉우리 두 개’를 넘지 못하면서 ‘정상’(MB)에 도달하기 위한 동력이 상당부분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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