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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임신중절 실태조사 2018년 재개"

입력 2017-11-26 18:25  

낙태죄 폐지 관련 청원 답변


[ 조미현 기자 ] 청와대가 낙태죄 폐지 온라인 청원과 관련해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내년부터 재개한다는 방침을 26일 밝혔다. 태아 대 여성이라는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넘어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도 강조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청와대 페이스북 등을 통한 동영상과 보도자료에서 “이번 청원을 계기로 우리 사회도 새로운 균형점을 찾았으면 좋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낙태에 대해 청와대가 입장을 공개한 것은 지난달 29일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도입이 필요하다는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 글이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어선 지 28일 만이다.

청와대는 2010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8년 만에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청소년 피임 교육 체계화, 전문 상담 시행, 비혼모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 강화, 입양 문화 활성화 등 임신중절 보완 대책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조 수석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한번 낙태죄 위헌 법률 심판사건이 진행 중”이라며 “실제 법 개정을 담당하는 입법부에서도 함께 고민할 것을 기대한다. 자연유산 유도약의 합법화 여부도 이런 사회적, 법적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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