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민주당 대표, 국정원 '묻지마 특활비' 통제 입법 추진

입력 2017-11-28 15:39   수정 2017-11-28 15:46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가정보원의 ‘묻지마 특수활동비’를 통제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추 대표는 “국가재정법에 특수활동비의 범위를 ‘국가 안보를 위해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 및 사건 수사 등 국정수행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 제한하고 국정원의 예산에 대해서도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원칙인 ‘예산의 투명성’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특수활동비란 국가 안보를 위해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 및 사건 수사 등 국정수행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이다. 예산을 구체적인 세목 없이 총액으로 편성하고 결산도 사실상 하지 않는다.

추 대표는 특수활동비를 총액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재정법의 예외 규정인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특수활동비의 구체적인 세목을 나눠 예산을 요구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특수활동비의 집행 내역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갖추되 비공개 결산을 하는 방향으로 국가정보원법과 국회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가정보원을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감사원법도 고쳐 감사원이 국정원의 예산 사용에 대한 비공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추 대표가 특수활동비를 통제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 또는 국회의원에게 불법적으로 상납하는 등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 등의 기관이 영수증 없이 특수활동비를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래 목적인 국가 안보를 위한 기밀 유지와 상관 없는 용도로 ‘묻지마’로 활용하면서 빚어진 일이다.

추 대표는 “국민들은 ‘국민의 세금을 영수증 없이 묻지마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 개정안을 통해 특수활동비의 정직하고 투명한 사용과 국가 안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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