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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부산은행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 업무 실시

입력 2017-11-30 10:12  

금, 구리, 철 거래사업자 대상 물품거래 대금 결제 서비스 전용계좌
별도 전용계좌 개설 없이 기존 거래계좌에 이용등록 가능

BNK금융그룹 부산은행(은행장 빈대인)은 12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제도’ 업무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제도’는 금, 구리, 철 스크랩 등 법정품목의 사업자간 거래 시 국세청이 지정한 금융회사의 전용계좌를 통해 매매대금을 거래하는 제도이다.

매입자가 매매대금을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지정 금융회사의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대금은 매출자에게 지급하고 부가가치세 해당액은 금융회사가 직접 국고에 납부한다.

부산은행은 고객 편의를 위해 별도 전용계좌 개설 없이 기존 거래중인 사업용 계좌를 등록해 사용할 수 있게 했다.업무 실시를 기념해 전용계좌를 통한 매매대금 결제 및 환급 시 SMS통보 무료 발송, 매매대금 이체 시 송금수수료 면제 등을 제공한다.

내년 6월까지 신청고객을 대상으로 1년간 부산은행 최고 고객등급인 로얄VIP로 대우해 거래수수료 면제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제도’ 전용계좌 이용신청은 가까운 부산은행 영업점과 기업인터넷뱅킹, 기업스마트뱅킹을 통해 가능하다.

노준섭 BNK부산은행 마케팅부장은 “이번 특례 제도 참여로 기존 거래 고객의 불편함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원활한 금융거래와 편의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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