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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영장…청탁받고 면접점수 조작 지시

입력 2017-11-30 11:29  

강원랜드 채용 부정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춘천지검이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청구 죄명은 업무방해와 권리행사 방해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사장은 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모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비서관 등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고서 청탁대상자가 합격할 수 있도록 면접점수 조작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염동열 국회의원의 지역 보좌관인 박모(45)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최 전 사장과 박 보좌관에 대한 영장 심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춘천지법에서 열리고 있다.

검찰은 시민단체의 고발, 감사원 수사 의뢰 등으로 강원랜드 부정채용 청탁 비리 의혹 사건을 전면 재수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2012∼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부정채용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 등에 대한 속행 재판이 지난 28일 예정돼 있었으나 재판부에 연기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의 재판 연기 요청은 최 전 사장에 대한 추가 혐의 포착에 이은 추가기소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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