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국회 통과, 쳬계적 육성·지원 기반 마련

입력 2017-12-01 17:07   수정 2017-12-01 17:09

부동산 개발·중개·리츠·감정평가 등을 부동산서비스산업으로 분류하고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기틀이 마련된 것이다.

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지난달 28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를 거쳐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1년 만에 부동산 서비스산업을 지원하는 법안이 마련된 것이다.

국내 부동산 산업은 해외와 달리 규모가 영세하고 업무영역별 배타성이 강한 게 현실이다. 부동산서비스라는 범주에 속하지만 보이지 않는 칸막이 때문에 개발업 감정평가 중개업 간의 협업 개념이 거의 없었다. 부동산 관련 종합서비스를 제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산업 기반을 조성·지원·육성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이번 법률안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5년 단위의 기본 계획, 실태조사, 전문인력 육성, 정보 공개,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 창업 지원 및 해외 진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여기서 말하는 부동산 서비스는 부동산 관련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등을 모두 포함한다.

국토부는 부동산산업 발전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중요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부동산산업 정책위원회도 설치한다. 산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부동산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 인력을 육성·관리·교육훈련하는 정책을 수립한다. 연구소나 대학 등을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해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중개와 임대관리 등 둘 이상의 부동산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자는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사업자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부동산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술·인력교류, 공동연구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김경환 서강대 교수(국토교통부 전 차관)는 “이번 법안 마련으로 부동산 관련 업종이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서비스 산업으로 당당히 평가받게 됐”며 “자산관리, 운영 등으로 업역이 확대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도 “부동산 서비스산업이 주먹구구식 영세업에서 벗어나 새롭게 평가받고 도약하는 계기가 됐다”며 “국민이 고품질의 부동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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