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앞두고 '주취감형 폐지' 국민청원 20만명 돌파…靑 어떤 답 내놓을까

입력 2017-12-03 15:21   수정 2017-12-03 15:41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주취감형(酒醉減刑) 폐지' 청원의 참여자가 한달내 20만명을 넘어섰다.

청원 제기자는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는 데도 봐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이런 법의 구멍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취감형으로 인해 '나영이(가명) 사건'의 조두순이 15년 형에서 12년 형으로 단축됐다"며 "이외에도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주취감형이라는 명목 아래 감형을 받으려 하는 범죄자들이 늘고 있다"고 청원 이유를 덧붙였다.

주취감형또는 주취감경(酒醉減輕)이란 술에 취한 상태를 심신미약의 한 형태로 보고 술에 취한 채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처벌을 줄여준다는 의미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4일 시작됐으며, 3일 오전 9시 기준 20만9천253명이 참여했다.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이 서명한 청원에 대해서는 직접 또는 각 부처가 답변한다는 원칙을 세워두고 있다.



2008년 12월 당시 8세였던 나영이는 등굣길에 조두순으로부터 끔찍한 성폭행을 당했다. 대장을 비롯한 장기가 몸 밖으로 쏟아져 나왔고 항문도 파열됐다. 응급수술을 한 의사는 손상이 심한 대장을 다 잘라내고 항문을 막았다. 그리고 배변주머니를 달아 소장과 연결했고 현재 고3이 돼서도 매시간마다 화장실을 찾는 고통속에 생활하고 있다.

당시 워낙 사건의 충격이 크다 보니 대통령까지 나서 성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성범죄자에게는 유럽에서 시행한다는 화학적 거세를 하자는 의견까지 나왔지만 상황이지만,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만취로 심신미약상태였다는 조두순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15년 형에서 감형된 12년형을 선고했다.

지금까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중 청소년 보호법 폐지 청원과 낙태죄 폐지 청원의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해당 청원에 답변했다.

조두순을 재심해서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는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은 3일 현재 60만명이 넘는 참여자가 찬성하고 나섰지만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인해 재심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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