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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의원 벌금 200만원 확정 "죄지은 사실 없기에 부끄럽지 않다"

입력 2017-12-05 11:38   수정 2017-12-05 13:55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은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형을 확정한 대법원의 판결에 "억울한 마음 한이 없지만 법적으로는 이상 항변할 길이 없어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은 의원은 당선무효가 된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러분이 소중한 표로 만들어주신 국회의원직을 잃어 죄송한 마음"이라며 "그간 저를 믿고 성원해주신 송파지역 유권자들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재판은 소를 개로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죄송스러운 마음은 크지만 제가 죄를 지은 사실이 없기에 부끄럽지는 않다"며 "합리성이 떨어지는 공직선거법 규정들은 바뀌어야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국민의당의 통합론에도 힘을 실어주었다. 그는 "신념에 따라 입당한 국민의당이 중도통합의 새로운 길을 잘 찾아가길 낮은 자세로 소망한다"며 "지지자들의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최 의원은 2016년 20대 국회의원 총선 선거활동을 하며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전문가 이모 씨에게 선거 글을 올릴 것을 부탁하고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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