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50% 노인, 기초연금 더 받을 듯

입력 2017-12-06 02:29  

내년 428조9000억 '슈퍼 예산'

눈길 끈 부대의견



[ 서정환 기자 ] 여야가 새해 예산안을 확정한 가운데 합의 도출 과정에서 나온 부대의견이 관심을 끈다. 여야는 저소득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주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정우택 자유한국당,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내년 예산안의 8대 쟁점 사항과 함께 기초연금, 누리과정, 일자리 안정자금, 공무원 증원에 대한 부대의견에 합의했다.

여야는 부대의견 합의서에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 가운데 소득(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50% 노인의 지원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중장기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9월부터 소득 하위 70%인 65세 이상 노인의 기초연금액을 현행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리는 예산을 편성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여야 협상 과정에서 저소득 노인의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을 주장해온 국민의당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이번 협상 과정에서 소득 하위 50% 노인에게 27만~28만원, 소득 하위 50~70%는 22만~23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 9월부터 기초연금을 25만원으로 인상한 뒤 2021년 4월 다시 3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내년 이후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급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또 내년도 누리과정(만 3~5세) 어린이집 비용 2조586억원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하면서 2019년 이후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 지원은 내년 예산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았다. 누리과정 국고 지원을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는 의미다.

3당 원내대표는 또 2020~2022년까지 학년별로 단계적 도입 예정인 고교 무상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원으로 추진한다는 부대의견을 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도록 한 셈이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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