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협회 "항공기 정비부품 수입시 무관세 적용해야"

입력 2017-12-06 14:44  


한국항공협회는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정비부품을 수입할 때 무관세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6일 주장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 및 홍익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최로 '항공기 부품 교역자유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좌장 역할을 맡은 홍성태 한국항공경영학회 회장(상명대 교수)를 비롯해 항공업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심화되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국내 항공운송산업에 대한 역차별, 특히 항공 정비용 부품의 관세 부과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제기했다.

현재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해외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 민간항공기 협정(TCA)에 가입돼 있어 항공기 정비용 부품을 무관세로 거래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이 협정에 가입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항공기 부품을 수입할 때 다른 경쟁 국가에서는 무관세 혜택을 누리는 반면, 한국 국적 항공사들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할 수는 있지만, 해외 거래업체들이 부품 구매 시 원산지 증명 발급을 거부하고 있고, 수리 시에도 EU처럼 조항 자체가 없거나 싱가포르처럼 자국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감안해 국내에서는 관세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긴 하지만, 이마저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다 2023년에 전면 폐지될 위기에 놓여있다. 이렇게 될 경우 국내 항공사들의 부담 증가로 항공기 도입 감소, 신규 일자리 감소 등 항공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 같은 불평등한 경쟁 환경을 바로잡기 위해 세계무역기구 민간항공기 협정 가입 등 방안을 제시했다. 항공기 협정 가입 시 구매부터 수리까지 모든 국가와 자유롭게 무관세 거래가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언급됐다.

하지만 민간항공기 협정 가입을 위해서는 이해관계 조정, 국회 비준 등 절차가 복잡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협정 가입 전까지 관세감면제도를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번 정책 토론회를 주최한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은 "항공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해외 경쟁국과 같이 항공기 부품의 무관세화를 위한 WTO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 가입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고 말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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