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靑,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재심 불가능"…2008년 어떤 사건이길래

입력 2017-12-06 14:59  

靑 “조두순 출소 막기위한 재심청구는 불가능” 공식답변
靑 “ 접근금지 실효성 높일 것”


청와대는 61만 명이 참여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과 관련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6일 지난 8월말 게시된 '조두순 출소 반대' 대해 SNS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청원 참여자들의 분노에 깊이 공감하지만 재심이라는 제도 자체가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조두순은 징역 12년에 더해 전자발찌를 7년간 부착하고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며 영구히 격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차원의 관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8살 어린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은 오는 2020년 만기 출소한다.

2008년 12월 당시 8세였던 나영이는 등굣길에 조두순으로부터 끔찍한 성폭행을 당했다. 대장을 비롯한 장기가 몸 밖으로 쏟아져 나왔고 항문도 파열됐다. 응급수술을 한 의사는 손상이 심한 대장을 다 잘라내고 항문을 막았다. 그리고 배변주머니를 달아 소장과 연결했고 현재 고3이 돼서도 매시간마다 화장실을 찾는 고통속에 생활하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만취로 심신미약상태였다는 조두순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15년 형에서 감형된 12년형을 선고했다.

조두순 피애아동 주치의 신의진 씨는 한 시사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한마디로 조두순은 인간이 아니었다"면서 "아이의 뺨이 물어뜯긴, 피가 철철 나는 상황에서 그 추운 겨울에 찬물을 틀어놓고 나갔다. 만약 조금 더 방치 됐더라면 분명 사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분명 강간 이후에 살인 미수 의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신의진 씨는 "내가 볼 때 (조두순은) 충동조절이 거의 안 되는 사람이고,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나라가 ‘가해자 천국인 나라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 조두순은 수사 과정을 통해 (피해 아동의) 실명도 알고, 주소도 안다. 그런데 정작 피해아동은 피의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며 현재 피해자 측이 느끼고 있는 걱정과 불안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청와대는 30일동안 20만명 이상이 요청한 청원에 대해 공식 답변을 한다는 원칙을 정한 바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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