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내년말까지 한은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 일중당좌대출 등 대출을 받을 때 담보증권으로 주금공 발행 MBS를 활용할 수 있다. 소액자금이체 결제 이행 보장을 위해 제공해야 하는 담보증권으로도 쓸 수 있다.
한은은 2016년부터 주금공이 발행한 MBS를 담보증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로 1년 더 시행한다.
한은 관계자는 “주금공 발행 MBS를 담보증권으로 계속 인정하기로 한 건 2015년 안심전환 대출을 취급하면서 MBS를 보유한 은행의 부담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연장 조치가 종료되는 2018년 말에는 안심전환대출을 취급한 은행의 MBS 보유 부담이 거의 해소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한경닷컴, 기업 대상 '2018년 환율전망 및 금리전망 세미나' 오는 12월 12일 KDB산업은행과 공동 주최!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5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