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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 지방세 인상…일반담배 90%수준으로

입력 2017-12-08 15:00   수정 2017-12-08 15:19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지방세를 인상하는 지방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올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궐령형 전자담배의 지방세 인상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 등을 상정, 처리했다.

지방세 개정안은 궐련형 전자담배 한갑을 기준으로 현행 528원의 담배소비세를 897원으로, 지방교육세는 현행 232원에서 395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일반 궐련담배에 붙는 지방세의 90% 수준이다.

여기에 더해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담배부담금)을 인상하는 법안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논의과정에 있다.

현재 법사위에는 궐련형 전자담배 한 갑 기준 현행 438원의 담배부담금을 750원으로 올려 일반궐련담배 담배부담금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늘 통과된 지방세 개정안에 이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까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궐련형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2986원까지 오를 전망이다.

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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