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3·5·10만원’ 개정안, 11일 전원위 재상정

입력 2017-12-10 13:58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서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의미하는 ‘3·5·10만원’과 관련한 개정안을 다음날인 11일 전원위원회에 재상정한다.

10일 권익위에 따르면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상한액을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선물은 기존 상한액 5만원을 유지하되, 농축수산물과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은 1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경조사비는 현금 상한액을 5만원으로 낮추고, 화한은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이 경우 경조사비로 현금 5만원과 5만원 상당의 화환을 제공할 수 있다.

음식물에 대해선 상한액 3만원을 유지했다.

이러한 개정안의 통과 여부는 외부 위원 8명의 참석률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원위는 총 15명으로, 공석인 사무처장 제외 정부 위원 6명, 외부 위원 8명으로 구성돼 있다. 개정안은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 처리된다.

한편 지난달 27일 전원위는 총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6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3·5·10만원’ 규정 개정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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