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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재판매할 때 작가에게 일정 수수료 주는 추급권 논의

입력 2017-12-11 17:11  

문체부, 13일 미술 정책 토론회


[ 양병훈 기자 ] 중장기 미술 정책 방향에 대한 미술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미술 정책 종합토론회’가 13일 서울 광화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열린다.

‘미술품의 재판매권’(추급권·Artist’s Resale Right) 도입 논의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본격화한다. 미술품 재판매권은 미술품이 재판매될 때 작가가 판매 수익의 일정 비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유럽연합(EU)·호주·캐나다 등 80여 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박경신 경희사이버대 교수가 ‘미술품의 재판매권 도입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문체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개선 논의도 이어간다. 황승흠 국민대 교수가 ‘건축물 미술작품의 제도 개선’을 주제로 발표한다.

건축물 미술작품이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1만㎡ 규모 이상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제도다. 그동안 이 제도에 여러 비판이 제기돼왔으며 지난 6월에도 개선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의 논의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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