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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무회의서 제주 해군기지 구상권 조정안 수용 예정

입력 2017-12-12 10:24  

정부가 12일 국무회의에서 제주 강정마을 관련 법원 조정안을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정안은 구상권 소송을 사실상 취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군은 제주기지 건설 반대 활동으로 공사가 지연, 손해를 봤다며 강정마을 주민과 관련 시민에게 34억5000만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상호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강제 조정 결정문을 정부로 송달했다.

정부는 2주일 내에 수용 또는 이의신청을 결정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철회하고 사법처리 대상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약했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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