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6,244.13
(63.14
1%)
코스닥
1,192.78
(4.63
0.3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원유철 의원 "심려 끼쳐 송구"…검찰 출석

입력 2017-12-13 10:22  

서울남부지검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원유철(55·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을 오늘(1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원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원 의원은 옛 보좌관인 권 모 씨 등을 통해 자신의 지역구에 기반을 둔 사업가 여러 명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사업가로부터 받은 돈에 대가성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경기도 평택에 있는 원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과 회계 책임자 주거지에 수사관을 보내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지난 9월 평택에 있는 G사 대표 한모(47)씨가 주택 사업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원 의원의 전 보좌관인 권모(55)씨에게 수천만 원을 준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왔다.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예정이다.

한편 원유철 의원은 전날 페스이북에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대통령갤럭시앱솔릭스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