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미성년자 가상화폐 거래 금지

입력 2017-12-13 17:46  

[ 정지은/윤희은 기자 ] 정부는 외국인과 청소년이 국내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일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매매중개를 할 수 없도록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가상화폐 관계부처 긴급 차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가상화폐 관련 긴급대책’을 마련했다. 외국인을 포함해 국내 비(非)거주자와 고등학생 이하 미성년자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계좌 개설이나 거래가 금지된다. 적용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조만간 확정된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일정 요건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고객자산 별도 예치, 암호키 분산 보관 등을 충족해야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가상화폐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이날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가상화폐 리플을 매개로 하는 해외송금 사업 계획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정지은/윤희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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