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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정부가 30% 내준다

입력 2017-12-17 18:36   수정 2017-12-18 06:20

[ 이우상 기자 ] 내년 1월1일부터 1인 영세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30%를 정부가 대신 내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중 30%를 2년간 지원할 계획이라고 17일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등급(154만원)으로 가입돼 있거나 신규로 기준보수 1등급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이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 후 매출이 줄거나 자연재해, 질병 등 사유로 폐업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기준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3~6개월간 지급한다. 현재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은 142만 명으로 전체 소상공인 306만 업체 중 46.4% 수준이다. 혜택을 원하는 1인 소상공인은 전국 59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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