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마세다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5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마세다린은 2012년부터 가마로강정이라는 상호로 치킨과 닭강정을 판매하는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가맹점 수 165개로, 매출은 약 175억원이다.
가마로강정은 2012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가맹점주 386명에게 냅킨, 위생마스크, 대나무 포크 등 50개 품목을 반드시 가맹본부에서만 사도록 강제하다가 적발됐다. 이런 물품의 가격은 평균적으로 온라인 최저가보다 20~30% 비쌌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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