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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원 무더기 교체' 사라진다

입력 2017-12-17 19:20  

금통위원 교차 임기제 도입
한국은행법 개정안 처리 눈앞



[ 김은정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중 과반수가 한 해 무더기로 교체되는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금통위원 교차 임기제를 골자로 한 한은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2020년부터 4년마다 금통위원이 한꺼번에 70%가량 바뀌게 돼 통화정책 결정에 공백이 생길지 모른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본지 10월19일자 A14면 참조

1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의결된다.

개정안은 부칙을 통해 2020년 임명되는 금통위원 4명 중 2명의 임기를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한시적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추천하는 금통위원의 임기는 종전처럼 4년이고, 한은과 금융위원회가 추천하는 금통위원의 임기는 한 차례 3년으로 줄어든다.

개정안은 또 전임자의 임기 만료 후 바로 임명되지 않는 금통위원 임기는 공백 기간만큼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컨대 전임 금통위원 임기가 끝나고 2년 뒤 신임 금통위원이 임명되면 4년 임기 중 남은 2년만 채우게 된다. 교차 임기제 도입 효과가 지속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2020년 총 5명의 금통위원 임기가 동시에 끝난다. 지난해 4월 임명된 조동철·이일형·고승범·신인석 금통위원에다 올 8월 임명된 윤면식 한은 부총재까지다. 금통위원 임기는 4년이고, 한은 부총재 임기는 3년으로 금통위원보다 1년 짧다. 총 7명의 금통위원 중 당연직인 한은 총재·부총재를 제외하면 외부 출신 금통위원은 2018년 5월 임기가 끝나는 함준호 위원의 후임을 제외한 전원이 한꺼번에 교체된다.

이명박 정부 당시(2010년) 임기 만료된 금통위원 임명을 2년여간 이유 없이 미루면서 이미 예고된 것이다. 한 명의 금통위원을 2년간 임명하지 않다 보니 당초 2~3명씩 바뀌던 금통위원이 지난해에만 4명이 교체됐다. 여기에다 부총재 임기까지 맞물리면서 2020년부터 4년마다 금통위원이 한꺼번에 70%가량 바뀌게 됐다. 개정안이 최종 의결되면 종전처럼 한 해 2~3명만 바뀌게 된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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