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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1월12일까지 ' FTA피해보전 직불금 지원대상 품목 선정' 신청접수

입력 2017-12-18 14:01  

경기도는 FTA피해보전 직불금 지원대상 품목 선정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발표했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을 경우 지원해 주는 제도다.

정부는
FTA이행으로 피해를 입는 조, 수수, 감자 등 식량분야 11개 품목, 참깨, 상추, 딸기 등 원예·특작분야 17개 품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그 외 품목이 피해를 입을 경우 농업인단체 등이 직접 시군을 통해 지원대상 품목으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지원대상 품목 선정 신청서를 작성해 내년
112일까지 시?군 담당부서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품목은 가격 동향
, 수입량, 생산량 등을 분석하여 타당할 경우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한다.


신청한 품목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내년에 별도로 지급 신청 절차를 통해 기준가격 대비 피해금액의 최대
90%까지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수원=
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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