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FTA이행으로 피해를 입는 조, 수수, 감자 등 식량분야 11개 품목, 참깨, 상추, 딸기 등 원예·특작분야 17개 품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그 외 품목이 피해를 입을 경우 농업인단체 등이 직접 시군을 통해 지원대상 품목으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지원대상 품목 선정 신청서를 작성해 내년 1월 12일까지 시?군 담당부서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품목은 가격 동향, 수입량, 생산량 등을 분석하여 타당할 경우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한다.
신청한 품목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내년에 별도로 지급 신청 절차를 통해 기준가격 대비 피해금액의 최대 90%까지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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