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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세금이라 문제 삼을 수 있어"

입력 2017-12-19 21:21   수정 2017-12-20 05:13

청문회서 위장전입 사과
여야,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 배정철 기자 ]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사진)는 19일 정부의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소송 철회와 관련해 “국가는 국민을 위한 기구이고, 세금으로 나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문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부의 강정마을 구상권 포기와 관련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안 후보자는 다만 “민사소송의 기본은 당사자의 법적 평화를 위한 것이고 쌍방이 원하면 어떤 결론이든 할 수 있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무리한 조치 아니냐’는 김 의원의 추가 질의에는 “구체적 기록을 보고 법리 판단을 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삼갔다.

안 후보자는 이날 위장전입 의혹에 자녀 문제로 세 차례 위장전입한 사실을 인정하며 “국민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안 후보자는 “장녀 때문에 한 번, 장남 초등학교 때 두 번 했다”며 “저 자신에게 실망했고 제 불찰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사형제에 대해 “오판한 경우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돼야 한다”고 말했다. ‘폐지는 아니고 유지 필요성은 있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현행법상 인정하는 취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낙태죄 폐지와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해선 긍정적인 취지의 답변을 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9일 안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여야는 오는 22일 본회의에 안 후보자 인준안을 상정해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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