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프리즘] 공인중개사협회에 '백기' 든 트러스트

입력 2017-12-21 17:33   수정 2017-12-22 07:27

무등록 중개업무 유죄 판결에
중개·법률 서비스 분리 운영키로



[ 설지연 기자 ]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트러스트 부동산)이 부동산 중개와 법률자문 서비스를 분리해 운영하기로 했다. 최근 항소심에서 “변호사는 중개업무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오자 중개업무를 전담할 법인을 따로 세워 법적 논란을 없애기로 했다.

트러스트 부동산은 중개 법인 ‘트러스트 부동산중개’를 공식 출범시키고 이 법인을 통해 부동산 중개업무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트러스트 부동산이 트러스트 부동산중개의 법률 자문을 지원하는 형태다. 종전엔 하나의 법인에서 중개업무와 법률 자문을 동시에 했지만 서비스를 이원화하는 것이다.

공승배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와 법률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트러스트 부동산은 2015년 12월 서비스를 시작했다. 중개수수료를 집값에 상관없이 ‘최대 99만원’으로 획기적으로 낮췄다.

하지만 이를 변호사의 업역 침해로 본 공인중개사들이 협회 차원에서 공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해 법적 다툼이 발생했다. 이달 13일 열린 2심 재판에서 무등록 중개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트러스트 부동산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작년 1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선 무죄 판결이 났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트러스트 부동산은 대법원 상고도 취하하기로 했다. 공 대표는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에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회사 설립의 목표”라며 “법적 분쟁을 지속하는 것보다는 소비자 불안을 덜어주고,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트러스트 부동산중개는 지난해 1월 개설 등록을 마쳤다. 공인중개사 1명과 중개보조원 6명이 근무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는 더 확충할 계획이다.

중개수수료는 최대 99만원을 그대로 유지한다. 트러스트 관계자는 “99만원에는 중개수수료와 변호사의 법률 자문비가 모두 포함됐다”고 밝혔다. 트러스트 세무회계를 통해선 세무 자문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전자계약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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