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천 화재 수사 속도…건물주·관리인 구속영장 방침

입력 2017-12-25 10:01   수정 2017-12-25 11:17


2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를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경찰은 건물주와 관리인에 대해 보완 조사를 거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수사본부는 25일 건물 주 이모(53)씨와 관리인 김모(50)씨에 대한 혐의 입증에 주력해 늦어도 26일 오전까지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를, 김씨에겐 업무상과실치사장 혐의만 적용했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생존자 진술 등을 통해 1층 로비에 있는 스프링클러 알람밸브가 폐쇄돼 화재 당시 일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가장 많은 희생자(20명)를 낸 2층 여성 사우나는 비상구 통로가 철제 선반으로 막히면서 탈출이 막혔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남은 기간 건물 불법 증축과 용도 변경 등에 대한 혐의 입증에 주력할 계획이다. 2011년 7월 사용 승인이 난 스포츠 센터는 당초 7층이었다.

하지만 이후 두 차례에 걸쳐 8층과 9층이 증축됐다. 이 중 9층은 불법 증축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캐노피(햇빛 가림막)이 설치되고 불법으로 용도가 변경됐다.

한편, 지난 21일 오후 3시께 이 스포츠센터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해 29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쳤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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