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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야간에 물놀이하다 익사, 여행사에 배상책임 없다"

입력 2017-12-25 13:23  

여행 가이드가 주의를 줬음에도 야간에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다 파도에 휩쓸려 익사한 여행객에 대해 여행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25일 베트남 여행 중 사망한 손모씨와 정모씨의 유족들이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망인들이 사리 분별력이 있는 성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해변에서 물놀이한 것은 스스로 그 위험을 감수한 행동"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여행사는 야간 물놀이의 위험성을 경고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설령 여행 가이드가 야간 물놀이 활동을 목격했다면 그 위험성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물놀이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위험성을 경고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조처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손씨 등은 2012년 3월 여행사를 통해 3박5일 일정으로 베트남 남부 휴양지인 붕따우를 방문했다.

저녁 식사를 마친 손씨와 정씨는 호텔 인근 해변에서 물놀이하다 파도에 휩쓸려 익사했다. 당시 여행가이드가 야간에는 위험하다며 말렸지만, 이들은 물놀이를 계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손씨와 정씨의 유족들은 "여행사는 여행객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 2심은 "여행사는 여행객들의 안전을 배려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판시했다. 여행사가 손해의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여행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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